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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유동성 위기…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 개편안 잇따라 발의경제 2025. 3. 3. 00:25300x250BIG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원시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입장 차이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사 부담 완화 위한 ‘원시취득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사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 건설 시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분양자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다시 1~3%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중과세 구조가 건설사에 부담을 주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법안 주요 내용: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원시취득세 감면
건설사 세금 부담 완화 → 분양가 하락 유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세제 혜택이 없다면 미분양 해소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양도세 감면’ 법안도 추진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법안도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
수도권 외 지역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대상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전액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 수요를 유도하여 미분양 해소 기대
최 의원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 및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을 통해 건설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과 엇갈린 입장…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 매입 시, 양도세 및 종부세 1가구 1주택 간주
건설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00x250300x250BIG'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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