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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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제 잔재 지적 용어 31개 순화…‘쉬운 우리말’로 개정경제 2025. 3. 3. 16:34
일본식 지적 용어, 쉬운 한국어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 일본식 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4일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행정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용어 사례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 → 공동 소유자 명부 이 외에도 여러 일본식 용어가 우리말로 순화되어 반영될 예정이다. 법령·시험·교과서에도 반영 예정 정부는 단순히 행정규칙 변경에 그치지 않고, 개정된 용어를 법령, 민원 서식, 교과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가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국토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용어 지속 정비”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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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유동성 위기…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 개편안 잇따라 발의경제 2025. 3. 3. 00:25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원시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입장 차이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사 부담 완화 위한 ‘원시취득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사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 건설 시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분양자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다시 1~3%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중과세 구조가 건설사에 부담을 주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법안 주요 내용: 202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