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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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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빌려주고 1057만원 뜯은 남성…성매매까지 강요했다"경제 2025. 3. 3. 00:16
20대 여성에 고리대금·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4개월 선고?연 1354% 고리대금…성매매까지 강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연 1354%의 이자를 받아내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150만 원 빌려주고 1057만 원 받아 A씨는 2021년 9월 20대 여성 B씨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후, 2022년 2월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1057만 원을 받아냈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연 1354%의 불법 이자율이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를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