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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유동성 위기…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 개편안 잇따라 발의경제 2025. 3. 3. 00:25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원시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입장 차이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사 부담 완화 위한 ‘원시취득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사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 건설 시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분양자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다시 1~3%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중과세 구조가 건설사에 부담을 주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법안 주요 내용: 202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