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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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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다툼 벌이다 112 신고로 적발…法, 징역형 선고경제 2025. 3. 3. 00:27
춘천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112 신고로 덜미…경찰의 기지로 마약 투약 적발 지난해 8월, A 씨(37·여)와 B 씨(49·남)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횡설수설하고, 맨발로 피를 흘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A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곧바로 그를 마약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