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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달리이륜차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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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안 한 오토바이, 폐지/이전 하는 방법생활정보 2024. 1. 18. 22:11
오토바이를 폐지하지 않고 번호판이 달린채 판매해도 구매자가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폐지증명서 없는 오토바이 이전) 등록서류를 제출 -> 세금창구에서 비용납부 -> 이륜차 창구에서 등록증 발급 -> 번호판 교부소에서 번호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번호판 달린채 구매했을 때,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1. 이륜차 신고필증(이륜차 등록증) 2. 등록증상의 등록자 신분증 사본2부 3. 판매자 도장.(양도증명서에 직접 찍어서 가져가도 되고 도장집에서 아무 막도장 하나 만들어서 가셔도 됩니다.) 4. 번호판 (번호판을 변경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변경은 선택사항입니다. *양도인 인감도장은 행정안전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