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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사망, 타살 혐의점 없어…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수순뉴스 2025. 4. 2. 00:22300x250300x250
전직 의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 존재 확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3월 31일 밤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부검 여부에 대해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300x250성폭력 사건은 2015년 발생…공소시효 임박한 시점에 고소
이번 사건은 2015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며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측, 구체적인 증거 5건 제출…입증 가능성은 불투명
피해자 A씨는 고소 당시 총 다섯 가지의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는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과 동영상, 해바라기센터에서의 감정 결과, 상담일지, 자필 메모, 장 전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피의자의 사망으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될 수 없게 됐다.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법적 한계 드러나
이번 사건은 발생한 지 약 10년이 지난 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엔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부분의 증거가 피해자 진술에 기반한 간접 증거이며, 피의자 측의 반박과 해명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사건 종결…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은 낮아
피의자의 사망으로 형사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피고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족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신고를 만류한 측근의 책임 여부도 주목
장 전 의원의 지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법조계는 단순한 신고 만류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해당 인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유족의 대응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 결정될 듯
장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사적 책임은 종결되었지만,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유족의 대응 여부와 여론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절차가 가능하지만, 실효성을 따져보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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