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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병렬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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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공도주행시 주의점생활정보 2024. 1. 19. 21:34
자전거는 공도 주행이 가능할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 외에는 모두 주행이 가능합니다. 공도 주행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단,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공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공도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도로법규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칙금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날 경우 과실여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불법은 아니지만 경고 차원에서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도에서 병렬 주행해도 되나요? 도로에서 병렬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