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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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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제 잔재 지적 용어 31개 순화…‘쉬운 우리말’로 개정경제 2025. 3. 3. 16:34
일본식 지적 용어, 쉬운 한국어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 일본식 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4일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행정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용어 사례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 → 공동 소유자 명부 이 외에도 여러 일본식 용어가 우리말로 순화되어 반영될 예정이다. 법령·시험·교과서에도 반영 예정 정부는 단순히 행정규칙 변경에 그치지 않고, 개정된 용어를 법령, 민원 서식, 교과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가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국토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용어 지속 정비”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