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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유리한 업종경제 2025. 2. 21. 21:35
1. 간이과세자 제도 간단 정리연 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단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축소되는 등 세무 부담이 줄어듭니다.단, 매입세액 공제 폭이 제한되어 있고,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2. 어떤 유형의 업종에 특히 유리할까?(1) 소비자 대상 소규모 음식점소규모 분식점, 테이크아웃 전문점, 길거리 간식 판매점 등은 재료비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손님이 일반 소비자이므로 세금계산서 요구가 거의 없습니다.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로 인한 단순 신고 혜택이 크죠.(2) 개인 미용·뷰티 서비스업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실 같은 업종은 매입 비용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