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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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유리한 업종경제 2025. 2. 21. 21:35
1. 간이과세자 제도 간단 정리연 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단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축소되는 등 세무 부담이 줄어듭니다.단, 매입세액 공제 폭이 제한되어 있고,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2. 어떤 유형의 업종에 특히 유리할까?(1) 소비자 대상 소규모 음식점소규모 분식점, 테이크아웃 전문점, 길거리 간식 판매점 등은 재료비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손님이 일반 소비자이므로 세금계산서 요구가 거의 없습니다.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로 인한 단순 신고 혜택이 크죠.(2) 개인 미용·뷰티 서비스업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실 같은 업종은 매입 비용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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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사업자카드 발급 방법, 필요성카테고리 없음 2025. 2. 21. 21:18
간이사업자도 사업자카드 발급 가능할까?대개 ‘사업자카드’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간이사업자라 해도 신용도나 카드사 내부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나 심사 과정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1) 지출 항목 분리로 인한 편의개인 경비와 사업 경비가 섞이면, 나중에 비용을 정리할 때 헤매기 십상입니다. 이때 사업자 명의 카드 한 장만 별도로 써도 업무 관련 지출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수시로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니 회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2) 세무 신고 시 간편성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여전히 경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