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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진호, 故 김새론 유가족 상대 '스토킹 범죄' 법원 인정

BIG DATA K 2025. 4. 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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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판단된 유튜버 이진호의 행위

2025년 3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은 연예계와 유튜브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튜버 이진호가 고(故) 김새론 씨 유가족을 상대로 벌인 지속적인 언급과 콘텐츠 제작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이 아닌, 명백히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반복적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보호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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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금지’ 잠정조치, 법적 효력은 강력하다

법원은 이진호에게 앞으로 3개월 동안 김새론 씨와 유족에 대한 모든 방송, 언급, 영상 제작을 금지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잠정조치다. 온라인 콘텐츠라는 특수성과 영향력, 특히 고인을 둘러싼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표현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법원이 보호의 손을 들어준 상징적인 사례다.


사생활 침해와 2차 가해, 유족의 목소리

김새론 씨 유가족은 이진호의 콘텐츠가 "단순한 보도"가 아닌,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유족 측은 진정한 애도와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고인을 소비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지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사회적 정의와 존엄의 문제로 해석된다.


법조계 “공익 명분으로 사생활 침해 안 돼”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언론인이나 유튜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언급하며 사실상 ‘디지털 추적’에 가까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이진호 측 반응 없어…긴 법적 공방 예고

판결 직후 이진호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SNS 활동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간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이 같은 간접 언급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형사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을 넘어,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찰 수사 착수,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의 고소를 바탕으로 이진호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영상 및 SNS 게시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함께, 향후 3개월간 그의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활동을 정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 콘텐츠와 인권의 경계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 이슈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대에, 과연 그 자유의 끝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김새론 씨 사건은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사회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다.


사진 출처 : '가세연' 채널,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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