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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법적 분쟁, 첫 가처분 심문 진행

BIG DATA K 2025. 3.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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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법적 공방 본격화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걸그룹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첫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이번 심문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한 것이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어도어 "계약 유효" 주장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멤버들이 소속사 없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음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 가처분 신청 범위 확대… 뉴진스 측 "보복성 조치" 반발

어도어는 지난 2월 11일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해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인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은 "어도어가 보복성 조치로 활동을 금지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도어 "계약 준수 목적" 해명… 뉴진스 활동 제약 우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신청 확장에 대해 "뉴진스가 신곡 발표 및 대형 해외 공연 등을 예고하며 활동을 확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멤버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하길 바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월 3일 전속계약 소송 변론 예정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 법원 결정에 달려

이번 가처분 심문 결과는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멤버들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NEWSEN,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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