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0만원 빌려주고 1057만원 뜯은 남성…성매매까지 강요했다"

BIG DATA K 2025. 3. 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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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 고리대금·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4개월 선고?
연 1354% 고리대금…성매매까지 강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연 1354%의 이자를 받아내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50만 원 빌려주고 1057만 원 받아
A씨는 2021년 9월 20대 여성 B씨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후, 2022년 2월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1057만 원을 받아냈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연 1354%의 불법 이자율이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 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했다.


"성매매하면 2000만 원 탕감" 협박
A씨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라"
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가 근무하는 애견숍까지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반성 고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903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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