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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안 한 오토바이, 폐지/이전 하는 방법

BIG DATA K 2024. 1.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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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폐지하지 않고 번호판이 달린채 판매해도 구매자가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폐지증명서 없는 오토바이 이전)
등록서류를 제출 -> 세금창구에서 비용납부 -> 이륜차 창구에서 등록증 발급 -> 번호판 교부소에서 번호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번호판 달린채 구매했을 때,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

1. 이륜차 신고필증(이륜차 등록증)
2. 등록증상의 등록자 신분증 사본2부
3. 판매자 도장.(양도증명서에 직접 찍어서 가져가도 되고 도장집에서 아무 막도장 하나 만들어서 가셔도 됩니다.)
4. 번호판 (번호판을 변경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변경은 선택사항입니다.
*양도인 인감도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없어도 됩니다.
 
번호판 분해 하는 방법
스패너 10mm, 12mm
프라이어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하세요.
 
*오토바이 구입 후 등록하러 간다고 구청까지 타고 가면 안됩니다!!! 경찰관에게 걸리면 무등록, 무보험 벌금 약50만원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청으로 가시기 전에 이륜차 보험가입을 하시고 구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오토바이 폐지하기

폐지 필요서류
1. 번호판
2. 이륜차 등록증
3. 등록자 신분증사본 1부(나머지 1부는 등록시 사용을 합니다.)
4. 폐지위임장.(위임자란에 등록자 막도장을 찍습니다.)
5.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구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폐지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나옵니다.
 

오토바이 등록하기

등록 필요서류
1. 폐지증명서
2.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좀전에 만든 막도장을 찍습니다.)
3. 책임보험등록증
4. 본인신분증
5. 이륜차 사용 신고서.(구청에서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하기
1. 이륜차 등록계 : 폐지증명서, 양돋증명서, 책임보험등록증, 본인신분증,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전부 제출합니다.
2. 차량 취득세납부과 : 취득세, 번호판, 봉인값의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3. 은행방문 : 받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를 합니다.
4. 이륜차 등록계 : 납부를 하셨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이륜차 등록계로 다시 옵니다. 등록증, 번호판, 봉인을 받으시면 끝!!!
 
이전 비용
1. 취득세 : 125cc 이상 신고가액 5%, 이하일 경우 2%
2. 수입인지 3,000원
3. 번호판 발급 7,000원
4. 봉인 2,000원
 

오토바이에 번호판 달기

구청에서 수령하신 번호판, 봉인을 가지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만 다시면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_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상속이전 시, 상속동의서에 도장 및 신분증,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지참하세요.
*오토바이는 사업소로(구청) 안가져가도 됩니다.
*이전하기 전에는 보험을 미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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